안녕하세요, 점포라인 윤정림 팀장입니다.
상가 점포 중개 현장에서 점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점포 권리금이 1억 원 단위로 커지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 액수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지식 없이 계약에 임했다가는 자칫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권리금 1억 원 계약 시 발생하는 8.8% 원천징수의 실체와, 초기 투자비 대비 손실을 보고 퇴실하시는 양도인분들을 위한 세무적 환급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1. 권리금 1억 원, 왜 내 통장에는 9,120만 원만 찍힐까?

사진 속 활기찬 매장의 모습처럼 성공적인 계약을 마쳤음에도, 많은 양도인분께서 실제 입금액을 확인하고는 8.8% 차이에 서운함을 토로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양수인의 결정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양수인)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60% 인정: 국가에서는 권리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노력과 비용을 전체의 60%(6,000만 원)로 인정해 줍니다.
- 과세 대상(40%):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 세율 22% 적용: 4,000만 원 × 22%(지방세 포함) = 880만 원
결국 1억 원의 8.8%인 880만 원이 세금으로 먼저 나가는 구조입니다. 실질 수령액이 9,120만 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1. 권리금 세금 계산의 핵심 공식
권리금 세금은 크게 **소득세(8%)**와 **지방소득세(0.8%)**를 합산하여 **총 8.8%**가 산출됩니다.
① 필요경비 공제 (60% 인정)
국세청은 권리금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일일이 증빙하지 않아도 전체 금액의 60%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즉,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전체의 40%뿐입니다.
과세대상 소득금액 = 권리금 총액*(1 – 0.6)
② 세율 적용 (22%)
산출된 소득금액에 기타소득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
납부 세액 = 과세대상 소득금액 *22%
1-2. 권리금 1억 원 기준 실전 계산 예시
만약 권리금 1억 원으로 계약했을 때, 양수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과정 | 금액 |
| 권리금 총액 | 계약서상 금액 | 100,000,000원 |
| 필요경비 (60%) | 1억 *60% | 60,0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1억 – 6,000만 | 40,000,000원 |
| 기타소득세 (20%) | 4,000만 *20% | 8,000,000원 |
| 지방소득세 (2%) | 4,000만 *2% | 800,000원 |
| 총 원천징수 세액 | 합계 (8.8%) | 8,800,000원 |
결과: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1억 원에서 880만 원을 제외한 9,120만 원만 지급하고, 880만 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3. 주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절세 및 신고)
- 원천징수 의무자: 세금을 떼서 신고할 의무는 돈을 주는 사람인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양수인이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부가세 별도 여부: 권리금은 부가가치세(10%) 과세 대상입니다. 계약 시 “부가세 별도” 조항이 있다면, 위 8.8% 세금 계산과는 별개로 10%의 부가세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합산: 양도인의 연간 기타소득 금액(경비 제외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 관리: 인테리어 시설물 등에 대한 권리금 비중이 높다면, 단순 기타소득보다 시설 양수도 계약 형식을 통해 세무 처리를 달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투자비 1억 5천 vs 점포 권리금 1억: “나는 손해인데 왜 세금을 내나요?”
창업 당시 시설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했던 경영자라면, 1억 원의 권리금 회수는 사실상 ‘자본 손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까지 떼이는 것은 분명 억울한 일입니다. 이때 활용해야 할 카드가 바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와 **’결손금 증빙’**입니다.
장부 작성을 통한 환급 전략
- 증빙 서류 확보: 창업 당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등 1억 5천만 원의 투자 근거를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 사업 손실(결손금) 확정: 장부상에 초기 투자비의 감가상각과 운영비를 반영하여 ‘사업적 손실’이 났음을 증명합니다.
- 5월의 반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으로 잡힌 기타소득 이익보다 사업상 발생한 손실(결손금)이 더 크다면, 미리 냈던 880만 원의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권리금 손실과 세금 고민, 전문가의 조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3. 양수인을 위한 조언: 시설 감가상각으로 세금을 줄여라
양수인 역시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했다면, 이를 최대한 세무상 이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영업권’**과 **’시설장치’**의 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시설물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장부에 올리면, 향후 몇 년간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져 매년 납부하는 사업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포괄양수도 계약의 틀 안에서 양도인과 세무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고집하다가는 세무 조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주방 집기부터 천장 인테리어까지,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가액 산정은 양수인의 향후 5년 절세 전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4. 맺음말: 안전한 자산 이동의 파트너
점포 권리금은 단순한 권리의 양도를 넘어, 한 경영자의 소중한 자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가치를 1억 원으로 정리하는 양도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8.8%라는 세금 장벽 앞에서 최선의 환급 전략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제가 현장에서 지키는 중개의 가치입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점포 권리금 세무와 상권 분석, 그리고 안전한 계약까지 점포라인 윤정림 팀장이 함께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실전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yoon-line.com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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