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림 팀장의 창업 가이드] 실패 없는 권리금 계약, 표준계약서와 특약의 힘

[칼럼] 권리금 계약서, 이것 모르면 법적 보호 못 받습니다 안전한 회수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윤정림 팀장입니다.

상가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부분이자, 임차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서 한 줄을 잘못 써서 혹은 법적 요건을 몰라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합니다.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권리금이 관행으로만 존재했지만, 이제는 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방해 행위 예시: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등.
  •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에 실패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일반 메모지에 적거나 대충 작성한 계약서로 진행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상가건물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 보호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변수를 차단하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본 권리금 계약은 건물주와 신규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의 거부나 조건 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양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계약 당시 확인한 모든 시설과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존하며, 파손이나 분실 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한다.”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예: 3~5년) 동안 반경 OOkm 이내에서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거나 영업하지 않는다.”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명문화)

임대인이 “내가 직접 쓰겠다”거나 “재건축할 거다”라며 권리금 회수를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 단순히 “돈 받을 사람 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연결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활용: 임대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미납 공과금 확인: 잔금 당일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행정처분 승계 여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남아있는 점포를 인수하면 양수인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시·군·구청에서 행정처분 이력을 꼭 조회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잘 받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땀 흘린 가치를 인정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은 ‘잠자는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해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점포라인 윤정림 팀장이 수많은 현장 경험과 데이터로 여러분의 안전한 거래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신뢰의 파트너, 점포라인 윤정림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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